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의 인상은 노동자, 사업주에게 임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 정책 변화, 최저임금, 주휴수당, 최저시급에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적용기간
2024년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8월 4일에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4. 1. 1 ~ 2024. 12. 31까지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금액
2023년에는 최저임금으로 9,620원이 적용되었고, 2024년는 240원 인상되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5% 증가되었습니다.
월별로 환산한 금액은 주당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 월 근무시간 209시간 기준 2,060,740원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 금액
- 인상금액: 240원
- 인상률: 2.5%
2024년 최저임금 기준 금액
- 최저임금: 9,860원
- 최저주급: 473,280원
- 최저월급: 2,060,740원
- 최저연봉: 24,728,880원
- 인상율: 2. 5%
2024년 최저임금 계산방법
2024년 최저임금 계산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사용으로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사용방법
고용노동부 사이트 접속> 근로기간 입력> 기본급 입력> 상여금 입력> 복리후생비 입력> 기타 수당> 수습기간입력
1. 고용노동부 사이트 접속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2. 근로시간
일급/월급 선택 후 다음 클릭
월급 선택
일급 선택(1일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입력)
3. 기본급
월급 및 일급 입력
4. 상여금
상여금이 있는 경우 선택하여 입력한다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5. 복리후생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가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6. 기타 수당
수당이 있는 경우 수당명, 수당금액, 지급여부 선택(매월 지급 방식)
7. 수습근로자 여부
근로기간 중에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선택하여 선택합니다.(예 / 아니오 선택)
위의 절차 방식으로 진행하면 2024년 최저임금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적용 기준
2024년 최저임금 적용이 되는 기준은 근로자 인원 및 근로 기준법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 회사의 직원이 1명 이상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청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모두 적용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 및 ARS 민원 전화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사이트
전화 ARS: 1350
2024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 주를 빠짐없이 근무하는(무결근)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매주 한 번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휴가를 기반으로 지급되는 보상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모의계산방법
마무리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이 궁금하거나 모의계산이 필요한 경우는 위의 내용으로 정확한 정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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